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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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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0대의 젊은 의뢰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 겟움니다. 면허를 취득한 막 의뢰인은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오고, 운전 중 차선 도로 한개 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으나 2차로 직진 차량과 충돌이 있는, 놀란 나머지 현장을 이가 면하에키앗움니다.가장이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권했지만 대신 이야기를 하고 주기를 희망 칠로 아버지의 연락처를 받고 차분히 한반도를 각각 기록, 아들과 함께 1시라도 빨리 경찰서에 누군가를 기대 칠로 조사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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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사회적인 경험도 짧은 어린 칭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탄원서에 절실함을 최대한 호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간간이 지나지 않고 자수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켜봐야 하지만, 지난 도로교통법 위반의 문제후미 조치귀추로 최선의 대처를 했습니다.법 위반 정도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 집행에 있어서 참작되는 사안이 있거나 하지 않고, 반성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과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 그럴 때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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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상의 사례는 도로 교통 법 위반(사고사 조치)에 대한 부분이지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고 경찰 연구를 밧고나프지앙,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경우 검사 괜찮은 판사는 가해자 및 피고인의 심경을 파악하고 형량 결정에 1부 반영하게 보세요. 정 스토리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다짐 등과 같은 스토리를 충분히 그려내어 소음아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틀에 박힌 형식적인 미사여구만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성이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요구되지 않지만, 좋든 싫든 인적사항과 범죄를 저지른 이유, 현재의 심경, 앞으로의 다짐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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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 ] 탄원서는 나쁘지 않은 주장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법률 위반으로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고인과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가해자 및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이 활용됩니다. 피고인의 현재 생활모습과 심경, 평소의 인품 등에 대해 정성을 담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정세에 따라 탄원서 스토리에 동의한다는 몇몇의 사인을 받는 것도 좋네요.탄원서도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고 탄원인(나쁘지 않다), 피탄원인(피고인)의 인적사항, 탄원 취지, 탄원 스토리를 육하원칙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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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행정사 사무소]​ 나의 김윤아 행정사 사무소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매 1장 1상념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주장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적절한 비결을 몰라 예기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스토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명언 중에 "법은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예로 적당할지 모르지만 프지 않고 A라는 사람이 B와 C 같은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경우 B는 매 1장 1빨리 갚으라고 연락을 하고 C는 언젠가는 갚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으면 A는 돈이 생길 경우 오 누리에게 먼저 돈을 갚을까요? 만약 C는 돈이 있어도 갚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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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스토리를 하지 못했던 첫 번째를 경험할 때,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스토리 증명, 고소장, 소견서 등의 상황에 맞는 서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때 검토가 이루어지고, 시정이 이루어지고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적절한 대처를 도와드리는 처음을 저희도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은 비결입니다.저희 김윤아 행정사 사무실은 전화 상후, 방문 상후, 이메일 최초, 카카오톡 등으로 상후진행이 가능하며, 방문 상후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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