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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 후 고 혈압·당뇨병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1. 15. 12:27

    ▣ 업무 현황(건강 검진 프로그램)❍ 질환이 의심자(1반 검진)이 실제의 질환의 치료를 받으려면 검진 기관과 병·의원을 3차례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계속※1반 검진 2차 검진 수검: 높은 혈압, 당뇨병이 의심자 판결과 하나하나 5만명 중 38%(44만명)▣의 확진 검사 확대 추진 방향('하나 8. 하나.231시행)※ 제2차('하나 6~'20년)행정부 건강 검진 종합 계획 발표('하나 6.7.28)■ 검진과 치료의 연계 체제 강화를 위한 확진 검사의 확대(1반 검진)건강 검진 이후 의료 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치료할 수 있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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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의료수급자 포함)(대상자 확인)(진찰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요양기관에 제출(요양기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진대상자 조회(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초진료 산정(고혈압) 진찰 및 혈압측정(당뇨병) 진찰 및 공복혈당 검사... 효소법 또는 자기혈당측정기 ❍(검사비용)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자신부담금은 없음 ❍(검사횟수)당해연도 건강진단 확진을 허브로 만들기 위한 최초의 하나회 진료에 한정 ❍(검사기한)검정말 말 다음해 차년도 하나월스트리까지 기한 ❍(확진검사기관)의료기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 간의 의료전달체계의 차이... 현 체계⦁(건강보험 가입자) 병‧의원 ... 종합병원 이상 제외⦁의원 ... 医療의료급여법의 의료전달체계에 의한❍(청구방법)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 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사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관한 고시(명세서서서서식 등) 개정※한가지 반환자와 확정검사 환자는 청구시에 별도의 구분자로 구분하고, 확진검사 오가 매일 중복상병 진료시의 확진검사에 따른 진찰료와 검사비를 제외한 요양급여비는 분리하여 청구, 단 진찰료 중복산정 불가❍확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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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구축: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통보시, 확진검사 대상자를 구축하여 공단에 통보(공단 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은 자동 구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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